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경유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도는 다음 달 16일까지 도내 61곳에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시내·외 버스, 어린이 통학차 등 경유차를 중점적 단속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는 휘발유 및 가스차 측정기 11대, 경유차 측정기 20대, 비디오카메라 5대 등 36대의 단속 장비를 동원한다.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 측정 장비를 활용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및 점검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의 정비 및 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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