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교사 폭력배 징역 10월, 폭행범 벌금 600만원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다른 사람을 시켜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수용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교사)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의 지시 또는 강요로 동료 수용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B(20)씨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폭력조직 '동성로파'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A씨는 지난 1월 대구구치소에서 B씨에게 같은 수용실을 사용하던 C(27)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게 시켜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가 평소 행동이 느리고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는 데다 기상 점검 때 목소리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교육을 시켜라"는 식으로 폭행을 지시 또는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고, B씨도 누범기간 범행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A씨 위세에 의해 범행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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