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1시 50분께 대구 팔공산에 있는 B씨의 송이밭에 몰래 들어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송이를 몰래 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밭 주변에서 감시하고 있던 B씨에게 들키자 송이가 든 가방 등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가지고 있던 송이는 자신이 채취권을 가진 다른 산에서 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팔공산을 찾아 현장검증을 하고 정황 등을 종합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만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