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현금 등 압수
불법환전 진술도 확보

속보 = 도심 한복판에서 성업중인 불법 사행성게임장<본지 22일자 1면, 4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동경찰서는 23일 안동시 풍천면과 경북도청 신도시, 용상동 주택가, 운흥동 등지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종업원 A씨(4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지역에서 운영중인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현지에 급파, 23일 오후 2시 40분께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증거물로 사행성게임기 50대와 현금 210여만 원을 압수했다. 또 단속 당시 일부 고객들에게 ‘환전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단속할 당시 실질적 업주로 등록된 B씨(41)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 B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경북도청 인근과 주택 밀집지역, 도심 번화가 등에서 단속을 피하려고 ‘메뚜기’식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종업원 A씨에 대해 실질적 업주 B씨와 짜고 조직적으로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보고 추가 관련자 여부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B씨는 지난 5월께 경북도청 인근에서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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