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탁’ 총 피해액 1천113억
공공·사유시설 복구비 6천억 ↑

울진과 영덕에 이어 경주와 성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경북도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도내 21개 시·군에 1천113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중앙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가 심각한 동해안 지역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포항시, 성주군 포함) 등을 중심으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울진이 가장 많은 540억원, 영덕 298억원, 경주 95억원, 성주 65억원 등이다. 이들 4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도내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은 사유시설이 113억원, 공공시설은 6천3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복구계획에서, 매년 반복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때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등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자 배수펌프장 9곳(울진 4, 영덕 3, 성주 2곳)을 신규 또는 증설하고, 하천 18곳(울진 8, 영덕 7, 성주 1, 경주 2곳)과 교량 1개 등 28곳의 시설을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로 진행할 예정이다. 복구 사업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후 다음 달 초 확정된다.

도는 피해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가 심각한 울진, 영덕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 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경주시와 성주군에 대해서도 합동조사단의 신속한 조사로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경북도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주택 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급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전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가 난 시·군의 주민들이 추위가 오기 전에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임시 임대주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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