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떨어져 풍선효과만 나타날 수도

‘대구 수성구 등은 어떻게 되나.’

분양가 상한제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 수성구와 중구 등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용지역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9∼30일 관보에 게재·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권 등 25개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하남, 세종시 등 31곳이다.

국토부는 이미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집값 관련 통계를 정밀 분석한 상황이고 주거정책심의위의 논의를 거쳐 11월초 대상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가 확정된다.

서울 25개구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역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을 비롯,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 3가지 요건 중에 1개 이상 충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한제 적용 지정을 ‘동 단위’ 등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럴 경우 대구 중구지역은 투기과열지구도 아닌데다 재개발·재건축 2개 단지만을 남겨두고 있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반면 수성구는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1순위 청약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해 포함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때 부산 해운대구보다도 낮다는 사실이 강조됐지만 결국 시행된 사실이 있다.

대다수의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서울의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겨냥한 분양가 상한제인 만큼 대구는 비켜갈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분양가는 지금보다 10∼15% 정도 하락하고 수성구의 땅값을 감안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돼 결국 공급물량 감소에 따른 기존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동 단위로 상한제를 적용하는 ‘핀셋’ 지정의 경우 아파트 시세 추이를 조사하는 한국감정원이 시·구·군 단위로 아파트 값을 조사하고 동별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본다. 수성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에다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신규 분양단지에 대한 충분한 분양가 규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제외될 것이라는 소문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아울러 수성구가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된다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힘들어지게 되는 점도 정부·여당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분양 전문가들은 “수성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와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되면 사실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올스톱될 것”이라며 “부산 해운대구보다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로 묶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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