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장 불신임안 가처분 ‘인용’
여야간 대립 내년까지 직속될 듯

대구 동구의회의 여야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이 제출한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은 즉시 의장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은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픔은 성숙을 뜻한다. 의원들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달래며 남은 의장 임기 동안 의회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동구의회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오세호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오세호 의장이 오만과 독선, 아집으로 의회를 운영해 동구의회 임시회 파행이 28일 동안 계속 이어졌다”며 “오 의장에게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지만 무시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의장은 사사건건 의원들과 부딪히고 갈등을 유발해 왔다”며 “독선과 직무유기, 위원회의 자율권 침해, 일방적 의사 일정 진행, 거듭된 표결안 상정 거부 등의 이유로 의장 불신임안 제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로 의회 결정이 뒤집히면서, 동구의회의 갈등은 지속될 예정이다. 지역의 관계자는 “공석이 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내년 4월 보궐선거나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6월까지 상황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대구 동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7석, 자유한국당이 6석, 바른미래당이 1석이다.

한편, 대구 동구의회는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황종옥 전 운영자치행정위원장이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지지한다는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공석인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시작됐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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