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18일 원생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사립유치원 원장 A씨(65)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대구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 2018년 12월까지 원생의 수업료와 납부금 등을 유치원 교사들 명의 계좌로 받아 관리하면서 모두 470여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자녀가 운영한 어학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 유치원을 폐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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