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은 부동산중개업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은 동사무소를 통하여 간단히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계약 종료 시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퇴거해야 하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미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하고 싶다면,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나 임차권등기로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결국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결국 사안의 A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발급을 거쳐야 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 거주 또는 임차권등기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