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에 설치된 블리더를 합법적인 배출시설로 공식 인정했다. 경북도는 지난 10일 포스코가 제출한 포항제철소 대기배출신설 변경신고서를 최종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각 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블리더를 개방해왔다. 그러나 최근 블리더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와 함께 오염물질까지 나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월부터 블리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전남도는 지난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충남도도 5월 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10일간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경북도 역시 5월 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에 최종 승인된 신고서에는 제철소 용광로를 정기점검할 때 블리더를 수동으로 개방하는 행위를 관련 법상 화재나 폭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상위 기관인 환경부 질의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변경신고서를 승인했다. 다만 합법화 이전에 경북도가 포항제철소에 대해 지난 5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부분은 청문을 통해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제철소 고로 점검시 블리더를 수동 개방하는 행위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인정해 달라는 포스코의 요청을 최근에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미 내려진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처리도 환경부에 추가적인 답변을 받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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