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중재안 결렬, 수정 3안 나와
의성·군위 외 시·도민 여론조사
‘도로 국방부안’에 또 논란 여지
시한 쫓겨 섣부르게 합의·번복
지역 정치권 리더십 도마 올라

“자고 나면 룰(Rule) 바뀌는 경기를 보는 것 같다”

대구통합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방안을 두고 당사자인 4개 지자체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사실상 원안인 국방부 용역안으로 되돌아갔다. 지역의 중차대한 현안을 다루면서 ‘연내 후보지 선정’이라는 단기 목표에 쫓겨 섣부른 합의를 번복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등 지역 정치권의 리더십 위기를 노출하고 있다. 합의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지역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논의된 후보지 선정 방안을 종합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국방부와 협의·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대구시가 제시한 신공항 이전지 선정 방식에 대한 중재안을 군위군이 거부한데 따른 3번째 수정방안이다.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구분없이 군위군민은 우보와 소보에, 의성군민은 비안에 주민투표해 투표율과 찬성률을 합산산정하는 방안에다, 대구시·경북도민 전체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병행해 선정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선정비율 등 디테일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또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통합의 리더십이 가동되지 않고 갈등만 불러 일으키다가 ‘도로 국방부안’으로 돌아간 셈이다.

당초 국방부가 제시한 주민투표 방식(찬성률)을 두고 의성군과 군위군은 유·불리를 따지며 이견을 보이자 수차례 방식으로 변경하는 롤러코스트 협상으로 이어졌다.

권 시장과 이 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달 21일 경북도청에 모여 의성과 군위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라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의성군수는 군위와 의성 각 지역에 공항이 들어오는데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에서 군위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군 우보를, 의성군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군 비안·군위군 소보를 이전지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군위군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위군수의 수용 소식에 군위 민간단체와 군의회가 공동 후보지에 대한 군민의 의사가 배제된다는 점을 이유로 반발하자 김영만 군위군수도 거부의사로 돌아섰다. 그러자 4개 단체장은 지난 13일 대구시청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중재안에 대해 수용 여부 통보 시한을 15일 오전으로 못박았다. 그러면서 의성군과 군위군이 이 안에 찬성하면 이대로 추진하고 합의가 안 되면 시와 도가 협의한 안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군위군은 “지난 13일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는데 부적합해 군위군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구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방법은 국방부(안)을 존중하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절차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며 중재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이날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군위군 4개 단체장이 합의해 통합신공항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며 “11월 초에는 주민투표 공고가 나야 한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선호하는 이전지에 대한)시·도민 의사도 물을 예정이며, 이전 절차를 밟아 연내 최종 이전지를 반드시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 지자체 모두 찬성하는 이상적인 협의안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섣부른 협의 과정을 거치며 군위와 의성 간 갈등이 증폭됐고, 시·도민 선호도를 반영키로 일을 키워 자칫 대구·경북민의 갈등이 불거질 소지도 안게 됐다. 국방부 공고에서 주민투표까지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위군, 의성군의 갈등을 넘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또는 대구시민간의 갈등으로 치달을 경우 대구통합공항 이전사업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과정은 국방부와 관련 지자체가 협의해 선정 기준을 마련하면 이전부지선정위원회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심의하고, 이어 국방부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면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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