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5일 중병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대구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아내(78)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내는 올 3월부터 대학병원 중환자실 격리병동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A씨와 아들이 교대로 간호를 해왔다. A씨는 치료비가 쌓여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욕창 등이 악화해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아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 용납될 수 없지만,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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