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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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최근 가족과 함께 인근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려 한다.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계약이 종료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A.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자로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소유자가 아닌 임대차계약(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세’는 민법상의 전세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임차권에 관한 것이다)을 통하여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이러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월차임을 대신하여 억 대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계약 종료 시에 반환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위험성 역시 존재하므로, 계약 체결 시와 계약 종료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여 만약 주택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보다 먼저 받아갈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통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이 위 매각대금에서 모두 확보된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임차권을 임대인 외에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앞서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모두를 갖추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