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교사채용을 미끼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로 법조계 안팎이 시끌벅적하다. 뒷돈을 받아 건넨 사람들은 둘이나 구속돼 있는데 정작 억대 검은돈을 챙긴 사람은 불구속이라니, 상식을 뛰어넘는 교졸한 법 논리에 대중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의 오점”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지적이 날카롭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사유로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들었다. 수사 경과 및 피의자 건강 상태와 범죄 전력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무리 판사의 결정이 ‘엿장수 맘대로’라지만 이렇게까지 상식을 뛰어넘는다면 재량권 남용 수준을 넘는 명백한 사법 횡포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지 못하고 공개비판에 나섰다. 이 교수는 지인들에게 보낸 A4 2장 분량 서신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오늘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 장관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과 관련한 발언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독립이 없다고 보아 법관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정 교수의 영장 발부 확률은 유 이사장의 글처럼 0%가 아니라 100%”라고도 강조했다. 서신 말미에 “필자는 전라도 사람이고 처가도 전라도”라고 굳이 밝힌 대목이 의미심장하다.

법원은 ‘법치국가’의 근본을 지키는 대들보다. 불변의 진실과 형평의 원칙으로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함부로 가타부타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 그러나 이렇게 상식을 뒤집고,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남발한다면 ‘법치’는 끝내 무너진다. 불법적으로 교사채용과 연계된 억대 뒷돈을 수수한 주범인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 나라 법치의 근간을 훼손한 부끄러운 역사다. 판사들이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굳게 지켜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