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군 전체 탄약고 3천956곳 중 안전거리 유지를 위반한 곳은 공군 479곳 중 244곳(51%), 해병대 81곳 중 43곳(53%) 등으로 전체 절반 이상에 이른다. 육군은 3천281곳 중 126곳(4%)이다.
지난해 4월과 8월 해병대와 육군에서 한 차례씩 탄약고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5일 러시아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 주에서 군부대 탄약고 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 나는 등 탄약고는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종섭 의원은 “탄약고는 기상 요인, 내부 자연발화 등으로 언제든 폭발할 위험이 있고 폭발사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탄약고 폭발 시 폭풍파로 인해 인근 탄약고에서 2차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탄약고의 안전거리 이격 및 지하화 등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