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추가발생 위험” 판단

경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 및 분뇨 등 반입·반출 금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라면 전날 열린 경북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당초 10일까지 예정했던 돼지 등의 반입·반출 금지 조치를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현재 경북도는 대구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돼지 생축과 분뇨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출은 호남·영남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밖에 소와 돼지 사료는 돼지열병 발생지인 경기·인천 2곳을 제외하고는 전용차 등을 이용해 반입·반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돼지열병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도내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또다시 경기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의심 신고는 지난 3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농장이 ASF 확진을 받은 후 6일 만이다. 만약 ‘양성’으로 판정 날 경우 ASF 확진 농가는 1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까지 ASF 확진 농가는 파주시 연다산동(9월 17일)과 경기 연천군 백학면(9월 18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9월 23일), 파주시 적성면(9월 24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9월 24일), 강화군 불은면(9월 25일), 강화군 삼산면(9월 26일), 강화군 강화읍(9월 26일), 강화군 하점면(9월 27일), 파주시 파평면(지난 2일), 파주시 적성면(지난 2일), 파주시 문산읍(지난 2일), 김포시 통진읍(지난 3일) 등 13곳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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