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전·월세집을 들고날때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다. 특히 집수선과 관련,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하면 된다고 알고 있다. 다만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나 전세의 경우 대부분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월세와 전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는 차이가 없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세입자의 경우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진다. 따라서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

반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직접 부담한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을 채웠을 때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언제든지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에 따르면 약정한 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세입자는 최소 3개월의 여유를 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