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국감자료 분석

투자자 울리는 불법 공매도 적발 94%가 외국계 투자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101건 중 94건이 외국계투자회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45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56건은 단순히 ‘주의’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투자자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에는 무차입공매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지난해 골드만삭스는 96개 종목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로 7억5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으로 이후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차익에 대한 수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하락 장세가 지속될 경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차입공매도는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 없는 주식을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팔고 일정한 시간 내에 다시 사넣으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손쉽게 교란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한국 증권시장은 외국계투자회사의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코스피 2%, 코스닥 7%가 하락한 지난 8월 5일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이 4천126억 원어치의 주식을 공매도하면서 이날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68.4%에 달했다. 또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있지도 않은 유령주식 28억3천만주를 배당해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이같은 유령주식 발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에 그치는 등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막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어떤 범죄든 사후에 적발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며 사전에 근절하거나 강한 처벌로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의 공매도 시스템은 회사의 담당자가 빈칸에 자의적으로 수량을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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