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전 원장 등 관련자 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통시장진흥재단 전 원장과 임직원 3명은 지난 2017년 5월 한 디자인 용역업체로부터 해외 견학 경비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단의 직원 2명과 건설업체 직원 2명은 서문한옥게스트하우스 신축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원장과 임직원 3명은 문제가 불거지자 해외 견학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용역업체로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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