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일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대구교육청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A씨(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과 면담하던 중 공업용 커터칼로 주위에 있던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원들의 제지로 교육감실을 나온 뒤 복도에서 다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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