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과장은 지난달 27일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본인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현재 검찰에서 극비리에 수사 중”이라고 속이며 A씨(57·청송군 현서면)에게 접근해 400만원을 입급하라고 시켰다.
A씨는 돈을 다급히 입금하고는 이상하다고 여겨 현서농협 김준석 과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김 과장은 곧바로 지급 정지를 시키고 경찰에 알려 피해를 막았다.
이날 이성균 청송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와 함께 사기 범죄 등에 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송/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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