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사경, 위반사례 19건 단속

추석 특수를 틈타 한우 등 부정 축산물을 팔았던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30일 대구시 민생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시민들의 소비가 가장 많은 축산물 취급업체 등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단속했다. 그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한우 둔갑 판매), 냉동식육제품 해동 후 냉장판매, 거래내역서 미작성, 원료수불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특히, 대형마트 내 식육판매업소 14개소와 75건의 한우 시료를 채취해 한우 확인검사 및 유전자 동일성 검사도 했다. 한우확인검사에서 1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됐고 27건의 유전자 동일성 감사 부적합이 발생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수성구의 A정육점은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했으며 거래내역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 동구의 B식자재마트는 미국산 냉동 소고기 제품을 해동 후 냉장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구에 소재한 11곳의 정육점에서는 유전자 동일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C농산 등은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해, 2건은 형사입건하고 17건은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상이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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