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구분도 2단계로 단순화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오늘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고 30일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진다.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올렸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도록 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고쳤다. /황영우기자

    황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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