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가입한 지 한 달 안에 탈퇴를 청구하면, 조합이 가입비를 비롯한 비용 일체를 돌려줘야 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형태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조합설립 인가 전 탈퇴를 청구하면 명확한 환급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가입자의 납입 대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사건이 빈번했다.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주택조합 가입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모집 주체는 청약 철회를 이유로 탈퇴를 요구한 가입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관할 시·군·구의 주택조합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주택조합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고 분양할 땐 표시·광고 사본도 시·군·구에 제출토록 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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