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수익금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자녀를 재단 직원으로 부정 채용한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2015년까지 대구시에서 받은 보조금과 재단 수익금을 직원에게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7천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 80여명의 상조회비 4천여만 원과 직원 9명의 차용금 명목인 4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어 면접 점수를 조작해 아들을 재단사무국에 부정채용하고 재단 재산 소유권을 며느리 앞으로 돌려 재단의 후원금으로 월 임차료 약 1천5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다수의 재단 직원이 범죄에 연루되게 하고 많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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