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태환)은 24일 중앙당 선거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조기석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임대윤 전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위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6∼2017년 중앙당에서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 상여금으로 준 뒤 되돌려받아 지역위원장에게 나눠주거나 시당 다과비 등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2015∼2016년, 임 전 위원장은 지난 2016∼2017년 각각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았다.

김태환 판사는 “피고인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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