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3월 23일 영천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 중인 택시 기사(64)의 손을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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