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영천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 중인 택시 기사(64)의 손을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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