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책으로 시행하는 돼지와 분뇨의 3주간 다른 시·도 반입·반출 금지 조치를 완화해 일부 지역만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3주간 다른 시·도의 돼지와 분뇨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또 도내 돼지와 분뇨도 같은 기간 다른 시·도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놨다. 하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돼지와 분뇨 외부 반입만 금지할 뿐 반출은 제한하지 않고 있는 데다 경남과 전북에서는 ASF 발생 시·도에서의 반입만 금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 같은 경북도의 제재가 지나치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경북 도내 돼지 도축장은 9곳에 불과해 인근에 도축장이 없어 다른 시·도 도축장을 이용하는 축산농들은 당장 돼지를 출하하지 못해 도태가 우려됐다. 또 도내 150만9천여 마리의 돼지로부터 하루 평균 7천500t의 분뇨가 발생하는데 이를 수일째 처리하지 못해 악취를 유발해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는 이후 추가 발병이 없고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고위험 농장이 경기·강원에 집중된 점, 중간완충 지역(충청권)을 고려해 23일 오전 6시 30분부터 이외 지역인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남·북, 경남으로 반출만 허용하기로 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양돈 농가가 강력한 방역 조치에 불편을 감수하고 잘 협조해주고 있다”며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ASF 판정을 받은 연천 농장이 발생 이전 3주 사이 돼지를 출하한 경기의 도축장을 드나든 차량이 축산기술연구소에 들른 것으로 확인하고 정밀진단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영주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에는 도축장 출입차량이 연천 농장 ASF 발생 하루 전인 16일 영종도 검역 계류장에서 덴마크에서 수입한 종돈 17마리를 싣고 들어왔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