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태안유류사고 등
국가배상 경험 변호사 참여
시 특별법 대응 역량 제고
피해시민 구제 법률 지원

지난 20일 발족한 포항시 법률지원단이 이강덕 포항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지진 특별법이 오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상정돼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보완할 포항시 법률지원단이 발족했다.

포항시는 지난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대비 ‘포항시 법률지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법률지원단은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6명과 국가배상법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3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한동대 이국운 교수, 김무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홍지백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문광명 변호사(법무법인 선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법률지원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법률지원단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포항시의 준비사항과 후속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법률수요와 시민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세월호침몰사건과 태안유류오염사고 등 국가 차원의 재난 현장에서 피해 시민들을 지원한 사례를 소개하며, 체계적인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려면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공식발표가 6개월이 지났고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지도 2개월이 지났다며 여야의 무관심 속에 피해시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검토와 문제점 예측 및 대응 방안 등을 수시로 자문하는 한편, 자문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법률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지진특별법제정 전후로 우리 시가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면서 “앞으로 법률지원단의 전문성과 경험을 시책에 반영하여 피해시민들이 합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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