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총 14개 조문으로 대구시로 하여금 5년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도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대구가 우수한 공연장과 공연축제,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인이 활동하는 공연문화도시이나 문화도시 조례를 마련하지 못해 체계적 사업계획 수립 및 광역시다운 문화도시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대구시는 전국 광역시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으며 공식적인 문화도시로 선정될 경우 5년간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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