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25일 임시회 3차 본회의서 의결
진료보조비·건강검진비 등 지원

대구지역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피해자 자녀와 손자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에는 316명의 원폭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진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대구에 살고 있는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된 현 조례는 지원 대상을 피해 당사자로 한정해 자녀 및 손자녀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었고, 시장의 지원 계획 수립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해 2∼3세 까지로 지원이 확대된다.

‘원폭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원폭피해 방지 교육 및 홍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한정됐던 지원사업도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의료 및 상담지원’, ‘피해자 추모 사업’ 등으로 확대된다.

개정 조례안은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한 원폭에 노출된 한국인 피해자 지원대상을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하고 원폭 피해자 추모사업과 의료·상담 등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원폭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월 10만원의 진료보조비와 연 1회 건강검진비 35만원을 지원받고 사망하면 150만원의 장례 보조비를 받는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 후 원폭 피해자 자녀·손자녀 현황을 조사해 지원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이진련 의원은 “원폭 피해자 자녀와 손자녀들이 신체·정신적 장애,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채 생활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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