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모두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 시장은 항소했으나 지난 8월 8일 열린 2심 선고에서 기각됐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모두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 시장은 항소했으나 지난 8월 8일 열린 2심 선고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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