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종열)는 19일 구의회 의장 선거의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A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뒤 차에 현금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두고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의원은 며칠 뒤 차 안에서 봉투를 발견하고 바로 돌려줘 입건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번 일반 형사사건 선고 형량으로 인해 의원직 상실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김 의원은 같은 당 의원과 의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다가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징계(당원권 2년 정지)를 하자 탈당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건넨 돈이 의장단 선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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