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운반·수의사 차량 등 대상
고압분무기로 소독약 뿌리고
운전자는 방역실 소독과정 거쳐
소독필증 발급 후 통행 허가
경북, 울릉 제외 22개 시·군에
24시간 가동 체제 설치·운영

19일 오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축시장에 설치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 거점소독시설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축산관련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관련해 ‘거점소독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SF는 공기를 통한 전파가 아닌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감염되기 때문에 거점소독 기능이 확산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도내에만 22곳이 있는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운반·사료운반·수의사·가축분뇨·톱밥운반·약품배달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을 담당한다. 이곳에 각종 차량이 도착하면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대인방역실로 들어가 소독 과정을 거친다. 이 때 시설근무자는 해당 차량의 운전석 매트 등을 밖으로 꺼내 소독약을 뿌리고 털어낸다.

이어 근무자는 고압분무기로 차량 외부, 특히 타이어를 중심으로 소독약을 뿌린다. 운전자가 차에 다시 탑승하면 지붕형 소독시설로 옮겨져 2차 소독분무가 실시된다. 시설 통과후 운전자가 사무실로 가 소독필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소독필증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제52조에 따라 돼지농가 출입허가를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증명서다. 소독필증이 없이 출입하다 발각되면 과태료로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50만원, 3차위반시엔 300만원을 물게된다.

경북도는 ASF 바이러스가 지역에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첫번째 대책으로 지난 18일 울릉을 제외한 도내 22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포항의 경우 기계가축시장인 북구 기계면 내단리 329번지에 거점소독시설을 만들었다. 예산은 국비 50%·도비 15%·시비 35% 부담으로 총 3천600만원이 투입됐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명이 근무를 한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는 야간근무자를 배치해 24시간 가동한다.

거점소독시설의 위치는 돼지농가 분포도에 맞춰 지정됐다. 농가와 시설간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기계면 지가2리(2㎞)에서 가장 먼 오천읍(20㎞)까지로 구분된다. 포항시는 앞으로 인접 시·군이나 국내에서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할 때를 대비해 포항시로 들어오는 진입로 등지에 소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모든 축산관계자들은 운영되는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소독필증을 필히 받아야 농가 방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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