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이행기간 부여는 신규 신청자가 아닌 기 이행기간(~2019. 9. 27)을 부여받은 농가 중 측량완료, 위반요소 해소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적법화 진행농가를 대상으로 지역협의체에서 평가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한다.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안내를 받은 농가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2주간)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와 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측량성과도, 설계계약서, 설계도면 등의 서류를 구비해 포항시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으로 접수해야 한다. /황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