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복리 매립장 지원금 무단 사용
이장측·주민대책위측 법정 다툼
법원, 현 이장 등 직무정지 처분에
새 이장 선출 등 양측 대응 ‘논란’

[예천] 마을 지원금을 두고 주민대책위와 이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 간의 싸움이 9개월째 이어져 조용하던 농촌마을 농심이 두 쪽으로 나눠지고 있다.

예천군은 2013년 예천읍 청복리 쓰레기 매립장을 순환형 매립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일대 청복 1, 2리에 13년 간에 걸쳐 마을 발전 기금 29억여 원을 지원키로 마을 주민들과 합의했다.

이후 군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3천500만 원의 운영비 및 마을발전 기금 명목으로 총 22억9천여만 원의 예산을 마을에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초 청복1리 마을 이장과 일부 주민들이 “주민대책협의회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들 멋대로 지원금을 사용해 왔다”며 이의를 제기해 마을주민들 간에 마찰이 불거졌다.

결국 마을 이장측과 주민대책위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자 마을 지원금 지원을 잠정 중단하고 양측 중재에 나섰다.

법원은 지난달 현 이장은 물론, 주민대책위원장까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직무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청복1리는 오는 9월말 새로운 이장 선출을 위한 주민 총회 준비에 들어갔고, 대책위에서도 조만간 새로운 회장을 선출, 이장측과 끝까지 맞설 뜻을 보여 논란은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예천군 담당자는 “당초 군에서는 주민대책위와 협의를 한 사항인 만큼 마을주민들과 대책위가 마을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잘 협의해 결정해 주길 바란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