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과 정보공개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아온 이희진 영덕군수와 영덕군 관계공무원 3명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영덕경찰서는 17일 업무상 배임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희진 영덕군수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덕 참여 시민 연대는 지난 4월 4일 영덕군의 업무상 배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영덕군의 공사 수의계약 비율이 인구가 유사한 다른 자체단체에 비해 월등히 높고, 최근 5년간 공사 수의계약 정보공개 청구 결과 특정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공사 건수의 약 4분의1을 독식하고 있는 등 유착 의혹이 있다는 것.

또 군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사 수의계약 현황 중 일부가 삭제되거나 수시로 변동이 있어 신뢰할 수 없고 특정 사안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공개하거나 게시했다고 고발했다.

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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