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을 불법전매하고 다운계약한 협의로 재건축조합원 40여 명이 대거 검찰에 기소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수사 의뢰된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조합원 40여 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매가 제한된 기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힐스테이트 범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전매제한이 풀렸다. 때문에 올해 2월까지 입주권이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 거래됐다.

앞서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7월 입주권 매수인·매도인 2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혐의를 부인한 20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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