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유가족·시민단체 철저한 수사·책임자 처벌 촉구
태국인 3명은 장례·보상 합의

지난 10일 발생한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이주노동자 질식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이주노동자 시민단체 등이 17일 오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도중 사망근로자 중 한 명의 딸인 김지호(29·한국명)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용선기자

최근 발생한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이주노동자 질식사망 사고 유가족과 이주노동자 시민단체 등이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사망근로자의 딸 김지호(29·한국명)씨를 비롯한 유가족과 대경이주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고가 명백한 ‘인재’였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과수 감식 결과 사고가 난 작업장소에서 황화수소가 3천ppm이나 검출됐다”며 “이런 위험한 작업환경에 작업자들을 아무런 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일을 시킴으로서 근로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16년 경북 고령의 제지공장 원료탱크 질식사망사건, 2017년 경북 군위·경기 여주 양돈농가에서의 사망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노동부의 안이한 대처로 사망사례가 재발했다고 성토했다.

최선희 대경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과 면담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며 “향후 관할인 대구지검 영덕지청을 방문해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9명의 수사관이 사고 당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들은 오징어가공업체 대표 등과 장례와 보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숨진 외국인 노동자 4명 중 태국인 3명의 유족은 18일 오전 시신을 화장한 뒤 유해를 들고 자국으로 갈 예정이다. 숨진 4명 가운데 베트남인 김씨의 유족은 업체 측과 장례나 보상에 합의하지 못해 장례 절차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황영우·박윤식기자

    황영우·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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