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다. 금연구역 중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 단속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및 금연지도원, 경찰,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총 4천79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돼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의 금연구역 지도·단속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점검 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지침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지난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지난해 기준 전국 140만개가 지정돼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 약 12만8천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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