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북도청서 청문회 개최
주민·환경단체 “반드시 폐쇄를”
대책위 “정지는 폐업 같은 타격”
조업 반대·촉구 동시 집회 열려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영풍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경북도 청문이 17일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4개월 조업정지 처분 절차인 청문이 17일 도청에서 개최된다. 청문주재자인 대학교수와 석포제련소·도 관계자가 참석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북도에 통보했다. 경북도는 5월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대해 각각 3개월과 30일의 조업 정지 처분을 제련소 측에 사전 통지했다.

제련소측은 이에 반발해 같은 달 27일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며 직접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청문을 신청했다.

청문은 애초 지난 6월 19일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제련소 측 요청으로 지난달 8일로 연기됐다가 같은 이유로 다시 미뤄졌다.

청문 당일에 석포면 주민과 환경단체가 각각 도청 솟을대문과 동문 앞에서 조업 재개 및 조업정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석포면 현안 대책위원회는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폐업과 다름없는 상황에 부닥쳐 생존권을 위협받고 지역에도 극심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조업 정지를 반대해왔다.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법에 따라 조속히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해 왔다.

양측은 최근 도청 동문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16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규탄 및 제련소 폐쇄 촉구대회를 열었다.

대구 민변은 영풍석포제련소 120일 조업정지처분 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을 ‘대구시민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영풍공동대책위,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환경단체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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