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리 37개 마을 1천292명 이용

[구미] 구미시가 지난해 9월 3개면 6개리 7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공공형 ‘행복택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공공형 ‘행복택시’는 올해 3월 1일 4개 읍면(고아, 옥성, 해평, 장천)· 15개리(24개 마을)로 1차 확대됐으며, 6월 1일부터 9개리 13개 마을을 2차 추가 확대해 운행 중이다.

이에 따라 총 24개리 37개 마을 636가구 1천292명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7월말 기준 연통계 3천587회 운행에 6천863명이 이용했다.

이용요금은 65세 이상 주민들은 1인당 500원, 65세 미만 주민들은 1인당 1천원이며 2명 이상 탑승이 원칙이다. 단, 응급환자와 보호자는 2명까지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운행구간은 마을로부터 버스승강장 또는 읍면소재지까지로 하루 왕복 3회, 월 36회 가능하며, 현재 선산호출 소속 25명, 해평3명, 산동2명, 장천1명의 기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구미시는 행복택시 운행과 함께 특별교통수단인 OrangeCab과 저상버스를 확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현재 특별교통차량(OrangeCab) 11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연말에 추가 4대를 확보해 총 15대를 확대 운행할 예정이다. OrangeCab은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부름콜(1899-7770)로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에 1천300원(추가요금은 1㎞당 300원)이며, 구미지역은 5천원이 한도로 시외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다. 시를 벗어나는 시계 외 할증은 20%를 적용한다.

또 지난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이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로 4대를 더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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