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준 보수 50%서 60% ↑
90~180일서 최장120~210일로

정부 여당은 오는 10월부터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기준보수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90∼180일에서 120∼210일로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이다.

당정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를 지원하며 △명문소공인 도입 및 성공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만든다. 내년 1천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쇼핑몰 입점 상담회를 열고,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등 행사와 연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소공인들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소공인 전용 성장촉진자금을 내년 1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전통을 인정받는 소공인을 양성하고 이들의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15년 이상 경영한 장인이나 보존 가치가 있는 기술·기능을 가진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300개 규모로 시행한 백년가게 사업은 2022년까지 1천개로 늘려 30년 이상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육성한다.

골목상권 지원책도 확충한다.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은 올해 4조5천억원에서 내년 5조5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문화·콘텐츠·디자인의 조화를 꾀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확대 개편한다.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상환 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를 가능하게 해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