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합원 9명
선거인명부 등재 혐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당선 무효소송 등 많은 후폭풍을 야기했던 무자격조합원 선거인명부 논란이 이번 선거에서도 제기돼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올려 조합장 선거를 치른 혐의(위탁선거법에 따른 사위등재죄)로 안동 봉화축협 조합장 A씨 등 2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동지청에 따르면 A조합장과 조합간부 B씨 등은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자격이 없는 조합원 9명을 선거인 명부에 올려 선거를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축협 조합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동봉화축협무자격조합원 불공정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A씨 등을 형사고발한데 이어 지난 7월 17일에는 안동봉화축협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던 C씨가 같은 혐의로 다시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A조합장과 B씨는 3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 213명을 선거인 명부에 포함시켜 A조합장이 연임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선거전인 지난해 12월 말에도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무자격조합원이 총 조합원 1천921명 중 42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가운데 213명만 정리하고 나머지 213명은 그대로 뒀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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