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가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하반기 1천40대를 지원 할 계획이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6억800만원, 1천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1억6천만원, 40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콜센터(1888-7435)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차량 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중량 3.5t 이상은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매연 발생량이 높은 총중량 3.5t 이상 중대형 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 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신차(EURO6 차량) 구매 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200% 추가 지급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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