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협약

[상주]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주시가 외국인 근로자로 출구를 찾고 있다.

상주시는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황천모 상주시장과 메리 테레스 시토이 조(Mary Therese Sitoy-Cho) 코르도바 시장,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 양 도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상주시는 코르도바시와의 협약을 통해 2020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나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뿐만이 아닌 문화교류, 교육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은 부족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농번기에 입국해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하고 출국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에서 인력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약에 앞서 상주시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결과 23농가에서 70명을 신청했다.

앞으로 추가 수요를 파악한 후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고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르도바시는 필리핀 비사얀제도 막탄섬에 위치한 인구 8만명의 해안 도시로 관광과 어업이 발전한 도시다.

황천모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농촌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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