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두배 인상에도 도내 설치율 고작 7%
24개 시·군 중 19개 지자체는 단 한 군데도 설치 않아
부족한 예산·복잡한 절차로 지연… 인프라 개선 ‘시급’

정부가 소화시설 앞의 불법 주·정차를 막으려고 과태료를 2배로 인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지만, 정작 기반 시설의 조성이 늦어지면서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경북도와 경북소방본부 따르면 정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고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법은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등 소화 시설 5m 이내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어긴 운전자는 기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를 물어야 한다. 안전표지가 없더라도 소화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기존의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를 내야 한다.

문제는 개정된 법 시행이 한달이 넘어가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경북지역에 설치된 소화시설 안전표지는 501곳으로 전체 6천788곳의 7.1%밖에 되지 않는다. 지자체 별로는 안동이 294곳으로 가장 많고, 구미 165곳, 경산 21곳, 영천 16곳, 영주 5곳이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단 한 군데도 소화시설 안전표지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는 올해 소화 시설 안전표시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3억9천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현실적으로 이 예산으로 경북도내 전체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소화 시설 안전표시 설치 시 최소 6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각 시·군 업체의 상황에 따라 비용이 최대 2배에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표지 설치 관련 업무도 소방서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경찰에서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친 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공사가 이뤄진다. 소화 시설 안전표지의 선정부터 설치까지 절차가 복잡한 것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른 시일 내 모든 구역에 소화시설 안전표지 설치를 완료하는 건 힘들 것 같다”며 “설치시 부족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화시설 설치 완료일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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