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25일 신생아인 아들의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리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혀 다치게 했다.
그는 다친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는데도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3월 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10개월 신생아의 유일한 의사표시 수단은 울음인데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한 범행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평소에는 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 의사를 갖고 범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