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진행농가 대상

[영주] 영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 가운데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시점을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기관 및 단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영주시는 대상농가 907농가 중 587농가가 적법화를 완료됐고 292농가는 진행 중에 있어 96%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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