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세부시행기준 개정
3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학의무 이행·독려 세부시행 기준을 개정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평일 오전뿐만 아니라 평일 저녁,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도교육청은 또 미취학 아동 발생 때 보고 절차, 보고일 등 관리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침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정비하고 각종 서식도 간략하게 만들었다. /이창훈기자